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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달걀이력제 단속’ 미뤄졌지만 갈등 여전
분류
농업뉴스
조회
9252
작성자
전인규
작성일
2020-06-26 14:53

경기 안성의 한 산란계농장에서 직원이 달걀을 크기별로 분류 포장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정부, 12월31일까지 연장 각 시·도·관계기관에 공문
채란업계 “시행 자체 반대”
기존 산란일자 표시제와 중복 소규모농가 기록·관리 버거워
정부 “연말까지 지원책 마련”


당초 이달까지였던 달걀이력제 단속 유예기간이 연말로 연기됐지만 정부와 채란업계의 이견차가 여전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31일까지 달걀이력제 단속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각 시·도 및 관계기관에 보냈다.
공문에는 “7월1일부터 유통단계 단속이 예정돼 있었으나, 식용란선별포장처리시설 허가상황 및 현장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단속 유예 연장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농식품부의 이러한 결정에는 제도 시행에 강력하게 반대해온 채란업계의 입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달걀 유통단체와 생산자단체는 이력제가 기존 난각(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와 중복되는 이중규제라며 도입 전부터 반대해왔다.
달걀 생산일자·농가 등 소비자가 알고 싶은 정보가 난각과 포장지를 통해 제공되는 상황에서 이력제까지 도입하는 것은 업계 종사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규제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대한양계협회·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등 3개 단체가 성명을 내고 “이력제 시행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당초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이력제 시행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했으나, 이번 농식품부의 단속 유예 결정으로 집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우여곡절 끝에 단속이 유예되고 집회도 미뤄졌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와 단체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달걀 유통상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는 단속 유예기간이 끝나는 12월말 이후에도 달걀이력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낙철 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장은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만으로 충분히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이력제를 강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도록 정부를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란계농가들도 이력제 도입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오정길 한국양계농협 조합장은 22일 서울 중랑구 한국양계농협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력제가 도입되면 소규모농가들이 포장지에 일일이 이력번호를 부여해야 하고 기록·관리를 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진다”며 반대 뜻을 나타냈다.
이에 농식품부는 12월말까지 각 영업장을 직접 방문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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