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알림마당

새소식

제목
증명서 한장 없는 최상급 이베리코, 그냥 믿으라고?
분류
농업뉴스
조회
10800
작성자
전인규
작성일
2020-04-13 14:22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 따르면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흑돼지'라고 표기해선 안되고, 자연방목, 도토리 급여와 같은 표현도 써선 안되지만 음식점에선 버젓이 홍보하고 있다.
 

이베리코 표시·광고 지침 시행 1년 (상)위반 여전
음식점·인터넷 쇼핑몰 거짓·과장 광고 ‘수두룩’ ‘흑돼지’ 표시 가장 흔하게 어겨
스페인정부 흑색여부 관리 안해 자연방목·자연산물만 급여 등
과장 표기하는 경우도 많아 품종 실증 서류도 대부분 미비


스페인산 이베리코 돼지고기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전 표시·광고 지침까지 별도로 마련됐음에도 음식점이나 인터넷 쇼핑몰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법을 위반하는 셈이다. 이처럼 거짓·과장 광고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을 소홀히 한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베리코 돼지고기 거짓·과장 광고 실태와 함께 왜 근절되지 않는지를 두번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서울 마포구의 한 이베리코 돼지고기 전문점. 가게 바로 앞에는 ‘세계 4대 진미 이베리코 베요타 흑돼지’를 판매한다는 광고 배너가 세워져 있었다. 가게 안에 들어서니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돼지고기와 소주를 즐기는 이들이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가게 벽면에는 판매 중인 이베리코 돼지고기가 모두 100% 베요타 등급의 최상품이며, 도토리와 허브·유채꽃을 먹여 완전히 자연방목한 흑돼지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가 진짜 이베리코 품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는 찾을 수 없었다. 가게 주인에게 정말 이베리코 품종인지, 베요타 등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느냐고 묻자 “그런 건 딱히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5월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베리코 돼지고기 표시·광고 지침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와 일선 음식점에 배포한 바 있다. 최근 몇년간 국내에서 이베리코 돼지고기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가 급격히 늘자, 식약처가 부랴부랴 관련 규정을 마련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침이 만들어진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상당수 음식점이 여전히 거짓·과장 광고를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고깃집뿐 아니라 강남구·동대문구 등 서울시내 여러 음식점에서 이베리코 돼지고기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인터넷 쇼핑몰도 예외가 아니다. 네이버쇼핑몰·11번가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검색하면 이베리코 ‘흑돼지’를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판매업자가 수십명에 달한다.
현장 점검 결과, 이베리코 돼지고기와 관련된 거짓·과장 광고의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집약됐다.
가장 흔한 위반사례는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흑돼지라고 표시하는 경우다. 이베리코 돼지 중에선 흑돼지뿐만 아니라 적색·백색 품종 돼지와의 교잡종도 존재하는데, 국내에서는 대부분 흑돼지로 판매되고 있었다. 이베리코 품종·등급을 관리하는 스페인 정부는 흑색 여부를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
자연방목 방식으로 도토리 등 자연산물만 급여해 사육했다는 과장 표기도 많았다. 이베리코 돼지는 사육방법·사료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최상급인 ‘베요타’ 등급만 60일 이상 자연방목하고 이 기간에 자연산물로 급여하면 된다. 나머지 ‘세보 데 캄보’ ‘세보’ 등급은 자연방목에 대한 규정이나 자연산물만 급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베요타 등급이라고 해도 자연방목을 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며 그 기간 외에는 자연산물을 급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도 마치 자연방목 상태에서 도토리만 먹여 키운 것인양 광고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이를 실증할 수 있는 위생증명서·수입신고확인증·수입신고필증 등의 서류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런 서류를 구비한 음식점을 찾기 힘들었다.  

출처: 농민신문 박하늘 기자 sky@nongmin.com

만족도
80.0%
고객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