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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식이법’ 시행…어린이 보호구역서 안전운전 더 철저히
분류
농업뉴스
조회
5826
작성자
전인규
작성일
2020-03-27 10:18
어린이 보호구역을 자동차로 운행할 때는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딴 것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건으로 이뤄져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는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했을 때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조정했다.

출처: 농민신문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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