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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빈집 재생’으로 인구 유입…텅빈 시골마을이 살아나다
분류
농업뉴스
조회
5156
작성자
전인규
작성일
2020-03-09 15:30

충북 증평군은 증평읍 죽리마을에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빈집과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새로운 생활 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사진은 과거 마을회관으로 쓰였던 낡은 건물이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공원으로 탈바꿈한 모습.


애물단지 농촌 빈집 (중)지자체 유령주택 활용법
전북 정읍·충북 증평 방치된 주택 새로 고쳐
귀농·귀촌인에게 제공 생활 문화공간으로 활용 마을 환경 개선에 큰 도움
집주인·여행객 연결해주는 공유숙박 시도 움직임도 현행법엔 민박 활용 불가능


농촌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빈집에 사람이 들고 있다. 소유주가 외지인이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빈집이 리모델링을 거쳐 귀농·귀촌인의 새로운 삶터가 되기도 하고 폐교가 새로운 마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농촌 빈집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방치된 빈집 리모델링해 귀농인에게 제공=농촌에 빈집이 많은 배경 중 하나는 상속 등으로 인해 소유주 대부분이 외지인이기 때문이다. 양도받은 주택을 처분하면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거나 공들여 지은 집을 선뜻 철거할 수 없어 빈 상태로 두는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자신이 들어가 살고자 당장은 빈집으로 내버려두는 경우도 있다.
방치된 빈집을 새로 고쳐 농촌으로 삶터를 정한 귀농·귀촌인을 위한 터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인의 집’ 사업을 통해서다. 이 사업은 3000만원(국비·지방비 각 50%)을 들여 빈집을 수리한 후 예비 귀농·귀촌인이 거주지를 농촌으로 완전히 옮기기 전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귀농인의 집은 2019년 기준 전국에 307곳이 조성됐으며, 올해 50곳을 추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월 사용료는 지역에 따라 10만~30만원이며, 최장 1년3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7년간 해당 집을 귀농인의 집으로 이용한 후 집주인에게 반납하게 된다.
◆마을환경 개선에 도움=전북 정읍시가 대표적인 귀농인의 집 운영 우수사례다. 2013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정읍시는 지금까지 19곳의 집을 리모델링했으며, 현재 16곳에 귀농·귀촌인이 입주해 있다. 가성비가 우수한 집을 제공한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서울·경기 등 도시지역에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빈집에 사람이 들어와 살면서 주변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며 “월 사용료를 15만원 이하로 책정하다보니 인기가 높다”고 설명했다. 
충북 증평의 죽리마을도 마찬가지다. 죽리마을은 주택 70곳 중 10곳 이상이 빈집으로 방치돼 있었는데, 빈집들을 리모델링해 귀농인의 집 4곳을 조성했다. 또 다른 빈집은 소유주의 허락을 받아 마을 방문객과 주민들을 위한 공유형 주차장으로 만들었다. 버려진 빈집과 방치된 유휴공간을 새로운 생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이처럼 각 지자체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빈집 소유주에게 일정 부분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귀농인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유경제 시대에 발맞춰 탈바꿈 시도=새로운 소비형태로 주목받는 공유경제 시대에 발맞춰 농촌 빈집을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경남 하동군은 세계적인 공유숙박업체인 에어비앤비와 지난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에어비앤비는 빈집 또는 빈방을 활용하길 원하는 집주인과 저렴한 숙소를 찾는 여행객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업체다. 농어촌에 늘어나는 빈집을 중심으로 기존 민박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하동군과 에어비앤비가 손을 잡은 것이다. 하동군은 농어촌 숙박과 하동에서의 색다른 체험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 나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농촌 빈집을 공유숙박 서비스로 본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없는 농촌 빈집을 외부 사업자가 민박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농촌 경관을 훼손하는 난개발을 막고, 무인숙박시설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숙박 플랫폼 스타트업인 다자요는 제주도에서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업을 운영하다 10년 뒤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펼쳤다. 하지만 농어촌민박의 실거주 요건을 위반해 사업장이 폐쇄되는 조치를 당했다. 

출처: 농민신문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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