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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3법’ 통과…“격리 거부 땐 처벌”
분류
농업뉴스
조회
4703
작성자
전인규
작성일
2020-02-28 10:08

국회, 대책특위도 구성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 일명 ‘코로나 3법’을 포함한 11개 안건을 처리했다.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염병 의심자는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원·격리 조치를 위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수출 또는 국외반출을 금지하고,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노인과 어린이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 검역법에는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따라서 감염병 무증상자이거나 잠복기에 있는 사람의 입국제한이 가능해졌다. 개정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환자·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본회의에선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특위는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29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국회는 교육위원장·정보위원장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충남 홍성·예산)과 김민기 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을)을 각각 선출했다.

출처: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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