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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부터 지역산 축분퇴비 지역 내 공급 때 혜택 준다
분류
농업뉴스
조회
59959
작성자
전인규
작성일
2019-12-19 13:53 (수정일: 2019-12-19 13:53)

내년부터 퇴비업체들이 지역에서 퇴비 원료를 조달한 뒤 이를 가공해 지역농가들에게 공급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경기 파주연천축협이 지역의 축산농가들로부터 조달한 분뇨를 가축분 공공처리시설에서 발효시키는 모습.

농식품부, ‘공급업체 지역별 차등금지조항’ 삭제
업체, 신속 수거·자원화 가능 경종농가 수요 맞춰 적기 제공
품질향상·비용절감 효과 기대 경축순환농업 정착에도 기여
지역별 축산규모·축종 달라 가축분뇨 조달 어려운 경우도
일부 농가 “선택폭 제한” 우려


부숙유기질비료(퇴비)업체들이 지역 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뇨를 수거해 만든 퇴비를 지역 경종농가에 공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대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퇴비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금지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농가들은 양질의 퇴비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환영 분위기가 지배적인 가운데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품질 퇴비 공급확대 기회로 작용=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개정 지침을 시행하면 퇴비 공급업체들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보다 신속하게 수거, 퇴비로 자원화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경축순환농업 정착에 한층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른 지역업체와의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고 수입 유박이나 남은 음식물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빈도도 줄여 양질의 퇴비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원료조달과 제품공급 과정에서 농가들이 원할 때 적기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김종수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업체들이 지역 내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활용하면 원료조달 과정에서의 생산비를 낮추고 제품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등 부당거래문제도 크게 줄어 농가들에게 한층 저렴하게 퇴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영진 경기 양평축협 농축순환자원센터 소장은 “이번 조치는 지역 농·축협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가축분뇨 운반용 트럭의 이동을 줄여 가축질병 예방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농가 퇴비 선택폭 제한 우려=지역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를 우대할 수 있게 되면서 일부 농가들의 퇴비 선택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역별로 축산규모가 다르고 축종이 고르게 분포하지 않아서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의 축산규모가 작아 타지에서 만든 퇴비를 써야 하는 농가, 해당지역에서 공급되지 않는 축산분뇨로 만든 퇴비를 써야 하는 농가는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퇴비 20㎏ 한포대당 가격은 약 4000원이고,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지원액이 ‘정부 1000원’ ‘지자체 600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농가부담은 2000원 안팎이다.
타지에서 축산분뇨를 조달하는 업체는 다른 지자체의 업체보다 높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경쟁력 약화로 자칫 경영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실제로 국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광역지자체별로 편차가 큰 게 현실이다. 또 남은 음식물이나 오니 등의 활용실태도 함께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전체 퇴비원료 중 남은 음식물이 50% 미만이면 축분퇴비로 표시할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이번 지침개정이 효과를 보려면 지역산 퇴비에 대한 우대범위와 남은 음식물 혼입비율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농민신문 김기홍 기자 sigmaxp@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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