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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삼제품 재고 해마다 증가 “인삼산업진흥법 제정돼야”
분류
농업뉴스
조회
13390
작성자
전인규
작성일
2019-09-20 11:04

최근 국회 토론회서 임병옥 세명대 교수 주장
수출 활성화 간담회선 “중국 검역절차 간소화 정부 나서달라” 요구 나와


인삼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잇따라 마련돼 관심을 모은다.
17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주최한 ‘인삼산업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한 토론회(사진)’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임병옥 세명대학교 바이오제약산업학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KGC인삼공사와 농협홍삼, 전국 인삼농협 11곳의 경영공시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인삼제품 재고금액은 1조6695억원으로 지난 3년간 연평균 5.6%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계약재배면적 축소에 따른 생산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인삼산업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으로 흩어진 인삼 관련법들을 통합한 가칭 ‘인삼(약초)산업진흥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생산·유통·수출·연구개발(R&D) 등을 총괄할 가칭 ‘인삼(약초)산업진흥원’을 세우는 등 산업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흥 충남도 인삼약초세계화추진단장은 주제발표에서 “충남도는 7월 수립한 ‘인삼 안전성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았거나 잔류농약검사를 마친 인삼제품에 한해 포장상자 색깔을 달리하고 생산자 실명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인삼 소비촉진을 위해 이같은 ‘충남모델’을 전국에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에 공감해 ‘인삼약초진흥체계연구비’ 5억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시켰다”며 “기관 설립근거 등을 담아 2017년 11월 대표발의한 인삼산업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4일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 주최하고 한국인삼협회(회장 반상배)가 주관한 ‘인삼 수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도 있었다.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이 간담회에선 중화권(중국·홍콩·대만)에 진출한 우리 인삼제품의 수출경쟁력 확보방안이 논의됐다.
강근묵 유창㈜ 대표는 “중국은 우리 GAP 인증을 인정해주지 않아 검역에만 보통 3개월이 소요된다”며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와 협상에 나서 검역절차를 간소화시켜달라”고 청했다.
중국 국영기업인 절강성중의약건강산업집단의 린롱즈 운영총감은 “인삼을 먹으면 열이 나고 목이 건조해진다는 중국 소비자들의 오해를 한국 정부가 건강기능성 연구를 통해 불식시켰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출처: 농민신문 이선호 기자 prefer@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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