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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美 압박에 개도국 지위 잃으면 한국 농업 ‘직격탄’
분류
농업뉴스
조회
2044
작성자
전인규
작성일
2019-07-31 15:09 (수정일: 2019-07-31 15: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개발도상국 관련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현재 특혜 유지하지만 양자협상서 포기 요구 가능
전문가, 관련 대책 필요 지적
쌀 관세율은 513%서 선진국되면 393%로 줄여야
일반품목 적용 땐 154%로 뚝 농업보조금도 절반가량 줄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한국·중국 등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즉각 설명자료를 냈다. 한마디로 “큰 문제 아니다”라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WTO 회원국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개도국 특혜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중국과 인도 등의 반발도 개도국 지위와 관련된 문제가 미국의 의도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요인이다. 실제로 중국·인도 등 10개 개도국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발전 격차가 여전히 크다며 현행 자기선언 방식의 개도국 지위결정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장일치로 안건을 처리하는 WTO 체제의 특성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러 국가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개도국 졸업을 가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WTO 협상에서 자기선언 방식의 개도국 지위결정이 계속된다고 해도 미국 등 선진국들이 양자협상을 통해 우리에게 개도국 졸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줬던 막가파식 행보를 감안하면 이러한 요구가 현실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국이 양자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졸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브라질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향후 협상에서 브라질은 개도국 우대혜택을 누리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된다면 우리 농업은 적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관세를 개도국보다 더 많이 낮춰야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농업분야 4차 의장수정안(가장 최근 제시된 농업분야 세부원칙)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은 5년에 걸쳐 50~70%의 관세를 감축해야 하는 반면 개도국은 10년 동안 선진국의 3분의 2 수준인 33~47%만 줄이면 된다. 평균적으로는 약 20%포인트의 감축률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개도국은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을 지정할 수 있다. 전체 농산물 세번(HS)의 12%를 특별품목으로 지정하고 그 가운데 5%까지는 관세감축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쌀·고추·마늘·양파·감귤·인삼·감자 등 주요 농산물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해 관세감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반면 선진국은 특별품목을 활용할 권리가 없고, 일반품목보다 관세를 덜 줄이는 민감품목 지정만 가능하다.
쌀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면 현행 관세율 513%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반면 개도국 지위를 잃고 선진국이 돼 쌀이 일반품목이 되면 70%의 감축률을 적용해 쌀 관세는 154%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선진국의 민감품목을 적용해 관세감축폭을 3분의 1로 줄일 경우 393%의 관세를 유지할 수 있으나, 대신 국내 소비량의 4%에 해당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도국은 관세감축으로 인해 수입이 급증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특별세이프가드(SSG·긴급수입제한조치)를 활용할 수도 있다.
농업보조금의 한도 역시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농업보조총액(AMS)을 연간 1조4900억원까지 쓸 수 있다. 쌀값 안정장치 역할을 하는 쌀 변동직불금으로 쓰이는 예산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세부원칙이 정해진 것이 없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AMS 지급한도는 7000억원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수출 농산물의 국내외 운송 등 물류보조는 개도국의 경우 2023년까지 활용이 가능하지만, 선진국은 2015년말에 즉시 철폐됐다. 다만 개도국이라고 해도 이런 우대조항을 무조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미국 등 선진국의 반대에 부딪혀 WTO에서는 우대조항과 관련한 협상이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농민신문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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