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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경작 확인절차 강화로 ‘직불금 부당수령’ 근절을”
분류
농업뉴스
조회
2146
작성자
전인규
작성일
2019-07-12 09:22
국회서 고발대회…“농지 소유·이용실태 전수조사 실시해야” 주장
 

“한번은 쌀값이 폭락해 변동직불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주가 본인 통장으로 들어온 직불금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며칠의 실랑이 끝에 받아냈지만 그 뒤로 논(임차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버렸어요.”
농민에게 가야 할 직불금이 줄줄 새고 있다. 농업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직불금 확대가 거론되고 있지만 직불금의 상당액은 상속·이농 등 다양한 이유로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에게 돌아간다.
10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회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직불금 부당수령 고발대회’에서는 임차농 증가와 함께 직불금 부당수령이 횡행하는 농촌의 현실이 드러났다.
경기 여주의 농민 전용중씨는 “부동산에서 교육받은 지주들은 심지어 자신의 통장을 내밀면서 농약·비료의 거래부터 수매대금까지 지주 명의로 할 것을 요구한다”며 “농사짓지 않는 지주들이 경영체 등록을 하고 법적으로 농업인 지위까지 얻으면 임차농은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이 된다”고 했다.
제주에서 감귤농사를 짓는 김대호씨는 “임대차계약서를 쓰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못하게 하는 지주도 있다”며 “실경작 사실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해서 농사를 짓는 당사자가 직불금 등 정책의 수혜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농지 가운데 임차농지 비율은 2008년 43%에서 2017년 51.4%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통계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감안하면 임차농지 비율이 70%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은 “직불제가 농촌과 농민·농업 발전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낭비도 막기 위해서는 부당수령이 없어야 한다”며 “농지 소유와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농민신문 홍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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