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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돈농가 ‘잔반 급여’ 7월 중순부터 금지
분류
농업뉴스
조회
7841
작성자
전인규
작성일
2019-07-10 11:04 (수정일: 2019-07-10 11:05)

농식품부, 관계부처 협의 “이달 중순 시행”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주요 전파경로로 꼽히는 양돈농가의 ‘직접처리 잔반 급여’가 당초 계획대로 이번달 중순부터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재욱 차관 주재로 ‘ASF 관계부처 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ASF 방역 추진계획’을 내놨다.
우선 ASF의 국내 유입을 막고자 추진하는 직접처리 잔반 급여 금지조치를 이번달 중순부터 시행하기로 못 박았다. 환경부는 양돈농가가 잔반을 직접 열처리해 돼지에게 먹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입법예고했고, 이번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 ‘규제심사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이유로 실제 급여 금지는 8월쯤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이에 대해 김상경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이미 관계부처끼리 이번달부터 시행하기로 협의가 됐다”며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 역시 “늦어도 19일에는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잔반 급여농가에 대한 지원계획도 마련한다. 자가급여 금지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교육과 대체 처리방안도 조속히 모색한다.
예정대로 8월10일까지 전국 양돈농가의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시행한다. 현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14개 시·군 624농가 등 1500여농가를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또 특별관리지역 농가와 잔반 급여농가를 주 2회 현장점검한다.
국경검역도 강화한다. ASF 발생국의 공항 전광판 등을 활용,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올 때 불법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안내한다. 국적기뿐 아니라 외국항공사 기내에서도 ASF 방역 관련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출처: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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