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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촌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난립 방지 추진
분류
농업뉴스
조회
1702
작성자
김현미
작성일
2019-06-27 17:50

농촌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난립 방지 추진


박덕흠 의원, 관련법 대표발의

농촌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사진)은 지정폐기물의 수거·처리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이 분진·소음·악취를 발생시키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해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지만, 현행법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사전에 제한할 규정이 미비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지정폐기물을 수거·처리하도록 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출처 : 농민신문   함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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