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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약판매상, 판매정보 3년간 반드시 기록·보존해야
분류
농업뉴스
조회
1626
작성자
김현미
작성일
2019-06-26 16:11 (수정일: 2019-06-26 16:12)

농약판매상, 판매정보 3년간 반드시 기록·보존해야

PLS 전면 시행에 따른 농가피해 줄이고자 7월부터 실시
위반 땐 과태료 최대 80만원

7월부터 농약판매상은 모든 농약에 대한 판매정보를 의무적으로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8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판매기록제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자 마련됐다. 농약판매상에게 판매정보를 의무적으로 남기게끔 해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그동안 농약판매상은 독성이 강한 농약 등 10종에 대해서만 판매정보를 작성·보존하면 됐다. 이에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추천·판매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판매기록제가 시행되면 농약판매상은 농약 구매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판매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 대상 농작물명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당분간은 수기로 해도 되지만 2020년부터는 곧 구축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판매정보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구매자의 농약 구매이력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어기는 판매상에게는 위반횟수에 따라 1차 4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식품부는 지역농협 판매장과는 달리 일반 농약판매상은 전산시스템이 미비해 제도를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장지도반을 구성해 제도 홍보 및 지도에 힘쓸 계획이다.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판매기록제 시행으로 올바른 농약 사용문화가 정착되고 국산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관리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 :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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