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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쌀 관세율 513%, 언제까지 가능한가
분류
농업뉴스
조회
1576
작성자
김현미
작성일
2019-06-25 13:00

쌀 관세율 513%, 언제까지 가능한가



WTO 체제서 ‘개발도상국 지위’ 계속 인정받아야 유지

쌀 관세율 513%는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야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
1995년 탄생한 WTO는 6년 뒤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을 출범시켰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정했던 관세를 더 낮추는 협상이다.
DDA협상은 2008년 이후 10년 넘게 교착상태에 있지만, 한번 급물살을 타면 언제라도 타결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그간 상당한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뤄낸 만큼 DDA협상 결과물의 이행과정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DDA 농업협상 의장이 내놓은 농업분야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 따르면 개도국에겐 농산물시장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 개도국 우대조치인 ‘특별품목’이 대표적이다. 쌀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면 관세를 전혀 깎지 않아도 된다. 현행 관세율 513%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간주되면 쌀 관세율은 393%로 조정된다. 선진국은 특별품목을 활용할 권리가 없고, 일반품목보다 관세를 덜 줄이는 민감품목 지정만 가능하다. 쌀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보호한다고 해도 관세를 지금보다 대폭 깎아야 하는 것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쌀 관세율 검증협상에서 513%를 사실상 관철한 것은 의미가 크지만, 우리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면 대폭적인 관세감축이 불가피하다”며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통상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농민신문   함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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