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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개국 국별쿼터 부활 요구 수용 …밥쌀 의무수입 비중 설정 안할 듯
분류
농업뉴스
조회
1487
작성자
김현미
작성일
2019-06-25 12:59

5개국 국별쿼터 부활 요구 수용 …밥쌀 의무수입 비중 설정 안할 듯

 

관세장벽 513% 유지…다른 쟁점은 어떻게 정리됐나
연간 의무수입물량 40만여t 연평균 수입량 따라 배분
다른 국가 이의제기 대비 일부 물량은 글로벌쿼터로
밥쌀용 쌀 수입은 국내 쌀시장 혼란 초래 의무수입 비중 부활 막아
국영무역 방식 수입 유지
수입 쌀 해외원조 가능 여부는 5개국 반대로 확정 못해


2015년부터 4년 넘게 진행 중인 쌀 관세율 검증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관세율 513%에 이의를 제기했던 5개국과 양자협상을 진행한 결과 최대 쟁점이었던 ‘저율관세할당(TRQ)물량의 국별 배분’문제에 이견이 좁혀졌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5개국이 이의를 철회하면서 협상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율 513% 지킬 듯=검증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쌀 관세율 513%를 관철하는 것이다. 현재로선 이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4년 9월30일 WTO에 쌀 관세율 513%를 통보하고 2015년 1월1일부터 쌀 관세화를 단행했다. 관세만 내면 누구든 쌀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관세율 513%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의 기준연도였던 1986~1988년 국내외 쌀값 차이(TE·관세상당치)에 개발도상국 최소감축률(10%)을 적용해 산출했다. 국외가격으로는 중국의 수입가격을 차용했다.
이에 대해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은 “왜 한국이 실제 수입한 쌀가격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 수입가격을 사용했느냐”며 관세율 산정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86~1988년 연평균 790t의 쌀을 수입했다. 당시 수입가격은 1t당 340달러 정도였다. 이 가격을 사용하면 쌀 관세율은 513%가 아니라 200% 수준으로 내려간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시 수입된 쌀이 아주 적은 데다 외화획득용이어서 대표성이 떨어진다”며 “WTO 규정에도 ‘당사국이 수입한 가격을 적용하는 게 불합리하면 인근 국가나 주요 수출국의 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강조하면서 513%를 방어했다”고 밝혔다. 
◆국별쿼터 부활=사실 513%를 지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이러한 방어 논리보다는 국별쿼터를 지렛대로 적절히 활용했다는 점이다.
국별쿼터는 2004년 우리나라가 관세화를 10년(2005~2014년) 미룰 때 그해 전체 쌀 수입량 20만5228t을 과거(2001~2003년) 수입실적에 따라 미국(5만76t)·중국(11만6159t)·태국(2만9963t)·호주(9030t)에 배분한 이후 2014년까지 유지됐다. 관세화 유예 연장에 따른 대가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2015년 쌀 관세화를 단행하면서 국별쿼터를 없애고 글로벌쿼터로 전환했다. 어느 나라건 국제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국가가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 쿼터를 갖고 있던 4개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쌀 수출장치가 사라진 셈이다.
이에 이의제기 5개국(기존 국별쿼터 보유 4개국+베트남)은 검증협상에서 국별쿼터 부활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결국 협상은 국별쿼터를 내주는 대신 513%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 국가별 물량은 현재 TRQ방식의 연간 의무수입물량 40만8700t 대부분을 5개국의 2015~2017년 연평균 수입량에 따라 배분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국별쿼터를 설정할 때와 같은 방식이다.
이 기간 국가별 연평균 수입량은 중국 18만2000여t, 미국 15만3000여t, 베트남 4만여t, 태국 1만5600여t, 호주 1만3800여t이다. 이러한 물량은 관세율 검증협상 합의문에 명시된다. 국별쿼터를 설정하면 쿼터를 받지 못한 국가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TRQ 중 일부는 글로벌쿼터로 남길 예정이다. 다만 이들 5개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한 나라는 인도 정도고, 물량도 미미하다. 
◆밥쌀용 쌀 의무수입 비중은 부활 안할 듯=관세율 검증협상의 또 다른 쟁점은 TRQ물량 중 밥쌀용 쌀 비중의 부활 여부였다. 현재까지의 협상 진행 결과를 보면 이 비중은 부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004년까진 TRQ물량은 전량 가공용이었지만, 그해 쌀 재협상에서 쌀 수출국들의 강한 반발로 밥쌀용 의무수입 비중이 설정됐다. 2005년 10%였던 이 비중은 관세화 직전연도인 2014년 30%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2015년 쌀 관세화 전환과정에서 정부는 이 비중을 폐지했다. 밥쌀용이나 가공용을 미리 구분하지 않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수입하겠다는 얘기다. 이 조치로 인해 2014년 12만여t에 달했던 밥쌀용 쌀 수입량은 점점 줄어 2018년 4만t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의제기 5개국은 검증협상에서 밥쌀용 비중을 다시 설정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심지어 밥쌀용 비중을 문서에 담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밥쌀용 쌀은 일반적으로 가공용에 비해 비쌀 뿐만 아니라 수입국의 쌀시장을 실질적으로 파고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 밥쌀용 쌀 수입량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공급과잉 구조인 국내 쌀시장에 큰 부담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결국 협상 결과 밥쌀용 쌀 비중은 다시 설정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쟁점은=쌀을 국영무역 방식으로 수입하는 제도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영무역이란 쌀의 수입과 방출(유통) 등을 정부가 관리·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쌀 수확기에는 가급적 수입 쌀을 방출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수입 쌀을 국영무역 방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일부 농민단체는 국영무역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국제 통상질서 속에서 국영무역을 고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입 쌀의 해외원조 가능 여부는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쌀 관세화를 단행하면서 수입 쌀의 용도제한을 없앴다. 수입 쌀을 해외원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5개국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세계식량원조협약(FAC)을 통해 국제사회에 쌀을 지원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북 쌀지원도 재개되면서 수입 쌀의 해외원조 가능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3년 관세화로 전환한 대만의 경우 쌀 관세율 검증협상 과정에서 수입권의 35%가 민간에 배정돼 의무수입쌀의 정부 통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의무수입쌀의 해외원조권과 사료용 처분권도 얻지 못했다.

출처 : 농민신문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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