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알림마당

새소식

제목
‘7~8월에만 누진구간 확장’ 전기요금 개편안, 안갯속으로
분류
농업뉴스
조회
1444
작성자
김현미
작성일
2019-06-25 12:36

‘7~8월에만 누진구간 확장’ 전기요금 개편안, 안갯속으로


산업부·한전 TF, 권고안 확정 3단계 누진구간 각각 더 넓혀
한전 이사회 보류로 시행 불투명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누진구간 확장안’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전력 이사회가 이러한 방안을 보류하면서 다음달부터 누진제를 완화해 시행하려던 정부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제8차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중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장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TF는 ‘누진구간 확장안’(1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3안) 등 3가지 안을 공개했다.
누진제란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전기요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월 전기 사용량 200㎾h까지(1구간)는 전기요금이 1㎾h당 단가가 93.3원이지만 사용량이 201~400㎾h(2구간)이면 단가가 187.9원으로 증가하고, 400㎾h를 초과(3구간)하면 단가가 280.6원으로 치솟는다.
지난해의 경우 전기를 월평균 400㎾h 이상 사용한 3구간 가구 비율은 9.4%였지만, 한여름인 8월에는 41.3%에 달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된 ‘누진구간 확장안’은 누진구간을 현행처럼 3단계로 유지하되 7~8월에 1구간 상한을 300㎾h로 올리면서 300㎾h까지는 1㎾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 상한도 450㎾h로 올리고 사용량 301~450㎾h에 1㎾h당 187.9원을 부과한다. 450㎾h를 초과하면 3구간 단가인 280.6원을 적용한다.
개편안은 기존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가장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인하혜택을 주는 게 특징이다. 지난해 사용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1629만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인하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한전 이사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한전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으나 권고안을 약관에 반영하는 것을 보류시켰다.

출처 : 농민신문   서륜 기자

만족도
70.0%
고객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