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알림마당

새소식

제목
곤충사육도 농업 인정해야
분류
농업뉴스
조회
347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4-14 00:00 (수정일: 2004-04-14 00:00)
Untitled Document
곤충사육도 ‘농업’ 인정해야

굼벵이·사슴벌레등 약용·교육용 수요 많아 농업인 관심

최근 애완용·교육용·식용·약용·사료용·실험용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면서 농업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곤충 사육을 정당한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축산법 개정 등 법적 뒷받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이 최근 개최한 곤충사육농가초청협의회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현행법상 곤충의 법적 지위가 마련돼있지 않아 곤충사육에 각종 불필요한 규제와 제재를 받고 있다”며 정부의 개선대책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대표적인 것이 굼벵이 사육으로, 간 기능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각종 의서에 쓰여있고 실제로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혐오식품으로 묶어놓아 불법 뒷거래로 유통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대의 굼벵이 생산업체인 초가농산의 경우 벤처농업 업체로 인정받으며 굼벵이 효능에 대한 특허까지 갖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해 굼벵이를 판매해오다 지난해 벌금을 물고 홈페이지를 폐쇄당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설광열 농업과학기술원 농업생물부 유용곤충과장은 “최근 식약청으로부터 ‘굼벵이를 공식적으로 풀어주면 개·뱀 등 다른 혐오식품들도 문제가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곤충 사육사를 농업용 시설로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다. 곤충농원 파브르를 운영하고 있는 최승문씨(대전시 서구 심천동)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등을 기르기 위한 항온·보온시설은 농업용 시설이 아니여서 짓는 데 적지 않은 허가비를 내야 해 할 수 없이 불법 전용해 쓰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홍성진 유용곤충과 연구관은 “우리가 번데기를 먹는 것처럼 프랑스에는 바퀴벌레 요리점과 통조림이 있다”면서 “곤충을 자원으로 보지 않고 방제해야 할 해충으로 인식하는 대다수 소비자들의 시각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덕한〉
dkny@nongmin.com

만족도
80.0%
고객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