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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만, 한국산 사과·배 검역강화 요구
분류
농업뉴스
조회
116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01 09:38 (수정일: 2005-06-01 09:38)
대만, 한국산 사과·배 검역강화 요구
 
해충 발생국가 수준 으로

대만 정부가 복숭아심식나방 유입 차단을 이유로 한국산 생과실에 대해 코드린나방 발생 국가의 수입검역 요건에 준하는 고강도의 예방책을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대만 정부는 지난 3월 복숭아심식나방을 금지해충으로 추가해 한국·일본산 사과·배·복숭아 수입을 금지하는 ‘대만 수입동식물제품 검역규정’을 입법예고하고 10일까지 관련국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현재 대만 측은 ▲코드린나방 발생국가가 대만에 수출하는 사과 수입검역 요건을 참고해 선과장을 관리하고 ▲대만 식물방역관이 매년 1회 수출개시 시기에 방한해 수출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우리 정부는 재배과정에서의 봉지씌우기 등 예방대책은 물론 수출과수원 및 재배농가·선과장 등을 지정, 대만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또 대만 검역관 참석하에 재배지·선과장·저온창고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을 받고, 선과장 출입구에는 에어 커튼을 설치하는 등 해충 침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강화해야 한다.

문제는 대만 측이 우리 정부의 납득할 만한 예방 대책에도 고강도의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더구나 한국의 수출 상품에서는 10여년 동안 한번도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해충이 발견된 일본 등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박창희〉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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