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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해보험 손해평가 이의제기 가능
분류
농업뉴스
조회
94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26 09:30 (수정일: 2005-05-26 09:30)
재해보험 손해평가 이의제기 가능
 
농림부, 올해부터 적용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들은 손해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평가방법도 착과수 조사 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실에 맞게 세분화한다.

농림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의 객관적인 기준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 손해평가요령 일부를 개정,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된 손해평가요령에 따르면 보험 가입 농업인은 보험사업자의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에 재보험사업자인 민영보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손해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태풍·우박 등 재해별 조사내용과 시기별 손해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02-500-1665.

〈박창희〉 출  처 : 농민신문

chp@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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