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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지법, 식량안보 연계해야”
분류
농업뉴스
조회
117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04 09:33 (수정일: 2005-04-04 09:33)
“농지법, 식량안보 연계해야”
 
4월 임시국회 쟁점법안 어떤 게 있나

4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농지법 개정안 등 농업·농촌과 관련된 굵직굵직한 법안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주요 법안들의 예상 쟁점을 알아본다.



1. 농지법 개정안

농림부는 지난해 11월 제출한 정부안을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입쌀 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에 도시자본을 유입시키고, 농지규모화를 촉진시키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농민·시민사회 단체와 농업계 학자들은 “농지법은 우선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고, 이에 필요한 농지확보 대책을 세운 뒤 바꿔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농민·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같은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조만간 농지법 개정 반대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 같은 분위기를 등에 업고 정부안에 대한 대체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농지보전을 식량안보와 연계시키고, 농지은행 기능을 법률에 명문화하며, 농지 소유자격 및 소유상한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해 난개발과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결국 국회는 정부안과 강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을 벌일 전망이다.



2. 학교급식법 개정안

정부안을 포함해 6개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교육위는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지만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당수 국회의원들의 주장과 정부의 입장이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학교급식법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국산 식재료를 사용토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농민·시민사회 단체들도 이에 적극 가세하고 있다.

특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학교급식 재료 등의 정부조달은 가트(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예외로 인정되고, 미국 등 선진국들이 이미 학교급식에 자국산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개정안이 처리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안에 우리농산물의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그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내국민대우 규정’에 저촉된다”는 종전의 입장만 되풀이할 뿐 농민단체 등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식품위생법 개정안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도움을 받아 제출한 법안이다.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육류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자는 게 골자다. 지난 3월28일 서울중앙지법이 수입쇠고기를 한우갈비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요식업자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일이 발생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법안이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전히 상임위 법률안심사소위에 개정안을 계류시켜 놓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안팎에서는 “도시가 지역구인 법률안심사소위 위원들 중 도시가 지역구인 일부 위원들이 지역구 내 요식업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개정안 심의·의결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개정안을 낸 이인기 의원은 3월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입육류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식품안전기본법 제정안

보건복지부·농림부·해양수산부·국무조정실 등 4개 관련기관이 공동명의로 낸 제정안 등 모두 4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되, 실무기구인 사무국을 위원회 안에 설치할 것인지(정부안), 보건복지부 산하에 둘 것인지(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안)가 핵심 쟁점이다. 더구나 국무조정실 등과 함께 법안을 제출한 보건복지부가 지금에 와서 정부안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최준호〉

jhcho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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