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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추진
분류
농업뉴스
조회
282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15 09:25 (수정일: 2005-03-15 09:25)
□ 농림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작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ꡔ농안법개정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3. 14(월)에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위원회(위원장 성진근 충북대 교수)는 도매시장 유통종사자․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 대표,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 농림부는 위원회에서의 논의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법 개정이 필요한 분야와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사전논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농안법 개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부파일
03174 농안법개정추진(유통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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