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알림마당

새소식

제목
4월1일부터 전국32개 공영도매시장 주대마늘 반입 금지
분류
농업뉴스
조회
177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10 00:00 (수정일: 2005-03-10 00:00)
4월1일부터 전국32개 공영도매시장 주대마늘 반입 금지
물류비 절감, 소비지 환경 개선 기대


농림부는 금년 4월1일부터 전국 32개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마늘은 포장출하토록 하고 주대마늘(줄기가 붙어있는 마늘)은 반입을 제한한다고 발표하였다.

주대마늘이 도매시장에 출하되면 흙먼지와 절단된 주대 쓰레기 및 악취에 의한 소비지 환경 악화의 요인이 되므로 햇마늘 출하시기인 4.1일부터 주대마늘 반입금지를 실시한다고 한다.
특히, 비포장 주대마늘 3차분량을 주대절단 후 포장출하하는 경우 1차분량으로 감량이 가능하여 물류비용이 1/3로 절감되는 잇점이 있고,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정책에 공영도매시장이 호응하여 주대 쓰레기처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대마늘 반입제한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비포장 주대마늘이 도매시장에서 취급된 것은 물류비용증가 환경악화의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시장종사자·소비자 중 일부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산지에서 생산자는 수확·선별에 필요한 인력부족과 주대절단 마늘은 상품성이 하락한다는 등의 이유로, 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은 재선별 포장에 따른 유통마진을 얻지 못하므로 주대마늘 출하를 선호하고, 일부 소비자는 주대마늘이 신선한 마늘이라는 인식하에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 주대 절단 후 구입하는 등 주대마늘 선호경향이 있기 때문이었다.

농림부는 이러한 일부 주대마늘 수요를 인정하지만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주대마늘 유통의 문제점 및 포장마늘 출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포장마늘출하 시책에 협조를 당부하였다. "04년도 가락시장에 거래된 마늘의 69%가 포장마늘일 정도로 이미 도매시장에서는 포장된 마늘위주로 거래되고 있는 추세이다.

주대마늘 15톤을 산지에서 마늘 5톤과 주대 10톤으로 분리하여 도매시장에 포장마늘로 출하하면 물류비용이 83%나 절감될 뿐 아니라 소비지는 주대 쓰레기 10톤의 처리 부담이 경감된다.
특히 5~6월 햇마늘 출하기에 유통되는 주대절단 마늘은 신선한 마늘일 뿐만 아니라, 주대절단 포장마늘 구입으로 주대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담도 들게된다.

생산지에서 주대 절단·포장 등 공동선별하는 경우 정부가 공동선별비 등을 지원하여 생산자와 생산지의 소득이 늘어난다. 산지의 일손부족해소를 위해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을 통하여 마늘선별기·주대제거기 등 마늘처리 기계 구입비를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고, 올해부터 마늘을 산지유통전문조직, 공동마케팅조직에서 공동선별하는 경우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며, 포장 출하시 포장재비를 지원한다.

따라서 생산지에서 마늘을 포장하여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함께 이익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함께 농림부는 도매시장 유통종사자가 비포장마늘을 취급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동 시책의 시행에 앞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자·시장유통인·소비자에게 공영도매시장 포장마늘 출하 필요성에 대해 홍보하며 혼란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비포장마늘 취급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미 이행시 실정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공영도매시장이 물류비용 절감 및 쓰레기 발생량 감축을 통해 깨끗한 환경유지 등 생산자·소비자를 위해 거듭나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문의, 유통정책과 박영근 사무관 02-500-1827


정리등록 공보실 정명호 02-500-1515
만족도
80.0%
고객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