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불량비료 행정조치 강화 | |||||||||||||||
농촌진흥청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비료생산업자에게 품질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양질의 비료를 공급하고자 매년 분기별로 유해성분 초과 등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기준미달업체 및 비종 등 품질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기준미달 비료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 비료관리법에 의거해 의법 조치토록 하고, 농협중앙회는 해당 기준미달 비료에 대한 계통구매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농진청은 앞으로도 불량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미달률이 높은 퇴비 등은 품질검사건수를 확대하고 무등록제품에 대한 유통단속을 강화하며, 공정규격 등 품질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준미달 비료생산업체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유통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
문의: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 안 인 과장 031-299-2595 | |||||||||||||||
등록일 : 2005.03.02 |
관련자료 : 유통비료 기준미달(3-2)[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