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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기질비료 품질표시 대폭 강화
분류
농업뉴스
조회
301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01 15:32 (수정일: 2004-11-01 15:32)

유기질비료 품질표시 대폭 강화

정부지원사업업체 생산능력 초과해 공급땐 ‘제재’
내년부터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유기질비료 업체는 자체 생산 능력을 초과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은 납품할 수 없게 된다.
농림부와 농협중앙회는 최근 품질 검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농림부가 마련한 ‘2005년 유기질비료 정부 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따르면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별 공급량은 연간 생산량 한도로 제한하고 생산능력을 초과 납품한 업체는 지원사업에서 1년간 제외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원 한도액이 올해까지는 퇴비와 유기질비료 모두 한포에 650원이었으나 내년부터 유기질비료와 그린퇴비는 75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이와 별도로 마련된 농협중앙회의 ‘농협지정 부산물비료 생산업체 운용 기준’에서는 내년부터 지정업체들에 대해 원료수불부 생산·출하 일지 품질검사 일지 등의 작성을 의무화했으며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또는 지역농협이 주관하는 교육을 매년 한번 이상 수료해야 지정업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업체 추천기관의 의무도 강화 연2회 추천업체에 대해 자체적으로 품질을 검사토록 했다.
특히 농협은 내년부터 비료포장지에 원료 투입비율·생산일자와 함께 사용시 주의사항을 표기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미선〉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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