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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분류
농업뉴스
조회
319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25 14:28 (수정일: 2004-10-25 14:28)

11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


농림부는 19일 각 시·도 농정국장, 수의과학검역원, 양계협회, 오리협회 등이 참석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강도높은 방역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최근 태국, 베트남, 중국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재발하고 있고 WHO에서도 금년말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조금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유입가능성이 높은 특별방역기간중 각 기관, 단체에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농림부와 수의과학검역원, 시·도 등 관련 기관은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우선,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유입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국경검역 조치로써 공항·항만 등에 검역관을 증원(56→81명) 배치하는 한편, 검역탐지견을 투입을 늘려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태국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에서 수입되는 열처리 가금육에 대하여 전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외여행객에 대해 가금농장 등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가금육을 국내에 갖고 들어오지 말 것을 기내방송과 리후렛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국내 재발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국내방역 조치로써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및 취약지역(21개 시·군)을 집중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 농장에 대한 1일 2회 예찰을 실시하고 발생에 대비한 가상연습을 미리 실시하고, 재발요인 사전색출을 위해 오리농장·도축장에 대한 혈청검사(2만건, 9~"05.1월), 철새도래지(천수만 등 25개지역) 분변검사(2,500점, 10월~"05.1월)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특히 축산농가와 관련단체에게 발생국가 해외여행을 자제하여 줄 것과, 부득이 여행할 경우에는 농장 등 가금관련시설에 출입을 삼가고 축산물 반입을 하지 말 것과 함께
농장·도축장·부화장의 소독관리 및 사육가금과 야생조류의 접촉방지를 위한 문단속, 그물망 설치, 분뇨생석회 도포 등 차단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는 국내에서 작년 12월 처음 발생하였으나, 금년 3월 이후 더 이상의 발생이 없는 상태이다.

문의, 가축방역과 양흥구 서기관 02-50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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