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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쌀 의무수입물량 8~9%로 수출국, 30% 민간수입 요구
분류
농업뉴스
조회
341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25 00:00 (수정일: 2004-10-25 00:00)

쌀 의무수입물량 8~9%로 수출국, 30% 민간수입 요구


농해위 종합국감 초점-허상만 농림부장관 “유예기간10년 접근”

미국·중국·태국 등 주요 쌀 협상 상대국들이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의무수입량 증량과 소비자 시판 외에도 의무 수입량 중 30% 정도를 민간이 수입토록 허용하고 자국산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보장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으로 하되 5년 뒤 재협상까지도 포함하는 중간점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최근 농림부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협상의 주요 상대국인 미국·중국·태국 등은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현재 국내 소비량의 4%(20만5,000t) 수준인 의무수입량을 8~9%(41만~46만t)까지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협상 상대국들은 현재 전량 국영무역으로 이뤄지는 수입방식도 바꿔 전체 수입량 중 30% 정도는 민간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국영무역방식으로 수입되는 물량 가운데도 일정량은 소비자에게 시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대국들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민간수입분과 국영무역 수입분 중 일부까지 합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양은 최고 13만t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협상 상대국들은 의무수입량의 일정량을 자국산으로 수입해 시장 점유율을 보장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농림부 종합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미국·중국·태국 등이 요구하는 자국산 시장점유율을 모두 합칠 경우 153%에 이른다”며 협상내용 공개와 대책을 따졌다.

이에 대해 이명수 농림부차관은 “그렇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그동안 “특정 국가에 일정 지분 보장은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관세화 유예기간과 관련, 협상 상대국들은 10년으로 하되 5년 뒤 중간점검을 요구하고 협상과정에서 재협상까지도 포함하는 구체적 중간점검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대해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협상결과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관세화 유예기간은 10년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의무수입(TRQ)물량 증량에 대해서는 협상 상대국들이 9% 정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허장관은 특히 “수입쌀은 국영무역을 통해 들여오고 시판은 공매제로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룡·최준호·최상구〉

trkim@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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