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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용 유류 면세기한 연장을
분류
농업뉴스
조회
301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19 09:12 (수정일: 2004-10-19 09:12)

“농업용 유류 면세기한 연장을”

농협, 농민숙원 5개항 해결 국회에 건의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는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 국감에서 농민들의 숙원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존속, 농업용 석유류 면세기한 연장,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자금 지원 등 5개항을 해결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농협은 “목돈마련저축을 폐지할 경우 농산물 수입개방,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에 대한 실질적 소득지원 수단이 없어지게 된다”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축가입 자격기준을 보완해 상품을 존속시켜달라”고 요망했다.

농협은 또 “농업용 기계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부가가치세가 2005년 6월 말까지는 100% 면제되지만 7월 이후에는 25%가 과세되고, 2006년부터는 전액 과세된다”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기한을 2008년 말까지 연장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추곡수매량 감소에 따른 농협 자체 매입량 확대로 막대한 자금부담이 발생하고, 쌀값 계절진폭이 낮아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면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농협은 “농어업 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해 설립된 농어업 전문 신용보증기관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기금통합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수입개방으로 인한 축산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축산발전기금도 계속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호·오영채·김소영·홍경진〉jhcho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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