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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입물량 크게 늘리면 관세화 유예해도 ‘위기’
분류
농업뉴스
조회
425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8-16 09:50 (수정일: 2004-08-16 09:50)

쌀 의무수입량 5.5~7% 넘으면 쌀산업 큰타격

수입물량 크게 늘리면 관세화 유예해도 ‘위기’
*고려대 한두봉교수 분석
현재 진행 중인 쌀 협상에서 관세화를 유예할 경우 의무수입량(최소시장접근물량·MMA)이 국내 소비량의 5.5~7%를 넘으면 국내 쌀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관세화는 높은 국제가격, 높은 환율, 높은 관세 등 3고(高)가 보장되지 않으면 국내 쌀 산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10일 경상대에서 열린 영남지역농정포럼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쌀 협상의 예상 파급영향과 협상전략’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관세화 유예의 파급 영향=한교수는 관세화 유예를 연장 때 수용 가능한 쌀시장 개방 수준을 ▲최소 재배면적 80만㏊ 이상 ▲재고율 25% 이하 ▲1인당 쌀 소비량 65㎏ 내외 ▲자급률 95% 이상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규정했다. 이 기준의 근거로, 한교수는 과거 쌀 수요공급 자료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벗어나면 쌀 시장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한교수는 이 기준을 토대로 개도국(이행기간 10년)과 선진국 조건(이행기간 5년)으로 나눠 의무수입량 확대에 따른 12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수용 가능한 최대 의무수입물량은 개도국 조건을 따를 경우 국내 소비량의 7%, 선진국 조건으로는 5.5%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개도국 조건으로 의무수입량이 7%(35만9,000t)일 때 2014년 쌀 재배면적은 80만1,000㏊를 유지하지만 8%일 때는 79만6,000㏊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화의 파급영향=한교수는 현재의 환율(1달러=1,150원)과 우리나라 이행계획서에 명시된 중국산 수입쌀값을 고려해 관세상당치(관세율)를 517%로 계산하고 이를 이용해 20개의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되거나 쌀 수입값이 1t당 330달러이면 쌀산업은 유지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쌀시장을 517%의 관세와 선진국 조건으로 개방한 뒤 쌀 수입값이 1t당 330달러인 경우 쌀 재배면적은 2003년 101만6,000㏊에서 2014년 36만8,000~65만㏊로 감소하고 자급률은 23~73%로 급락한다는 것이다.
한교수는 이를 토대로 “관세상당치가 440%로 낮거나 환율이 1달러에 1,000원 수준으로 낮을 경우, 관세 감축률이 30% 이상일 경우에도 국내 쌀산업은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상 전략=정부가 쌀 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유지시키면서 국내 소비량의 7% 이하로 의무수입량(최소시장접근물량)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관세화 유예 연장을 관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한교수의 생각이다. 한교수는 그러나 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될 관세화를 통한 시장 개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최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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