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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WTO, 농업협상 의장초안 발표
분류
농업뉴스
조회
354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7-20 09:36 (수정일: 2004-07-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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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농업협상 의장초안 발표

관세와 국내보조금 높을수록 많이 깍는 구간대별 감축방식 적용
세계무역기구(WTO) 오시마 일반이사회 의장은 16일 농업분야를 포함한 도하게발아젠다(DDA) 협상 세부원칙 기본골격을 발표했다.

농업분야 초안은 관세와 국내보조 모두 구간대별 감축방식을 적용하고 높을 수록 많이 깎는 원칙을 도입하되 개도국을 우대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민감한 사항은 대부분 앞으로의 논의 과제로 남겨두고 있어 구체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관세 감축 = 양허관세를 기준으로 관세를 몇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로 다르게 감축하는 구간별 관세감축 방식이 단일 원칙으로 제시됐다.

이를위해 관세를 감축할때 높은 관세일수록 많이 깎는 원칙을 적용하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부여키로 했다.

이 방식은 비록 민감품목을 허용하고 있지만 관세율이 100%가 넘는 고관세 농산물이 142개 품목(HS10단위 기준)으로 전체의 10%나 되는 우리나라에게는 불리한 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관세 구간을 몇개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어떤 관세감축 공식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상과제로 남겨 뒀다.

이와함께 그동안 우리나라등 농산물 수입국이 반대해온 관세상한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평가해야할 과제라고만 제시,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감품목은 각국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저율관세할당(TRQ) 품목 범위내(우리나라는 HS 10단위 기준 190개 품목)로 제한하고 품목별로 관세를 덜 깎는 만큼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늘리도록 했다.

특히 개도국에게는 관세감축에서 낮은 감축률을 적용하고 개도국이 지정하는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저율관세할당물량을 늘리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최대의 관심품목인 쌀을 특별품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도국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게 됐다.

◆ 국내보조 = 감축대상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제등을 무역을 왜곡하는 국내 보조로 규정하고 이를 모두 합한 총액을 감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를위해 국내보조 총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나누는 구간별 감축방식을 도입하되, 보조 수준이 높은 국가는 더 많이 감축토록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추곡수매자금과 같은 감축대상보조(AMS)에 대해서는 품목별 보조상한을 설정하고 감축토록해 품목간 전용을 제한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감축대상보조의 90% 이상을 추곡수매 자금등 쌀에 투입하고 있어 큰 타격이 우려된다.

또 지금까지 감축의무가 면제돼온 최소허용보조에 대해서도 감축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 수출보조 =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를 정해진 시한까지 철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에게만 허용되던 수출보조는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가 철폐될때까지만 인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우리나라가 현재 수출용 과실·화훼·김치·인삼등에 대해 지원하는 선별비와 포장비·운송비가 개도국 수출보조에 해당된다.

◆ 협상 일정 및 전망 = 세계무역기구(WTO)는 19일 대사급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잇따라 회의를 열어 기본골격에 대한 타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20∼22일까지 농업위원회등 분야별 회의를 여는데 이어 23∼25일 대사급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이어 26일에는 2차 초안을 발표하고 27∼29일까지 일반이사회를 열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번 오시마의장 초안은 외견상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개도국등의 주장을 적당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성이 떨어져 어느 국가나 유리한지,불리한지를 쉽게 따질 수 없다는게 일반적 평가다.

이에따라 남은 기간동안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들은 자신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최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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