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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약, 비료 가격표시제 하반기중 도입
분류
농업뉴스
조회
345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6-15 00:00 (수정일: 2004-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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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비료 가격표시제 하반기중 도입

제품 포장 또는 진열선반에 가격 표시의무화
올 하반기 중 농약과 비료에 대해 가격 표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최근 산업자원부에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을 요청, 동의를 얻었다고 14일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농약과 비료가 기본적으로 소비재인데다 공청회를 통한 업계의견 청취에서도 뚜렷한 반대가 없어 농림부 의견대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약과 비료의 가격은 개별 포장 또는 진열 선반 등에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판매업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비료와 농약은 과거에는 정부의 가격 규제품목이었고 절반 이상이 농협을 통해 유통돼온 만큼 가격 표시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었으나 가격 규제가 사라지고 일반 유통물량 비중이 늘어나는데 따라 표시제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다는게 농림부의 설명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경과규정을 두더라도 하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표시제가 도입되면 농약과 비료를 구입하는 농민들이 업소별 가격 비교를 통해 싼 상품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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