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알림마당

새소식

제목
영농·가계대출 구분없이 이자 경감
분류
농업뉴스
조회
305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4-28 09:24 (수정일: 2004-04-28 09:24)
Untitled Document

영농·가계대출 구분없이 이자 경감

농협 상호금융대출 저금리시대 개막 -주요사항 문답풀이

상호금융대출 금리 인하 대상이 전국 대부분의 농협으로 확대되면서 금리 인하 대상 대출금과 절차 등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이번 금리 인하대상에는 어떤 대출금이 포함되나.


▲농업인이 농협에서 빌려쓴 상호금융 일반대출금과 자립예탁금대출금·종합통장대출금·상호금융중기대출금 모두가 포함된다. 또한 영농자금과 가계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금리를 내린다. 다만 연체대출과 카드대환대출, 예탁금담보대출(농가목돈마련저축 포함), 일일상환대출, OK스피드론 등 특수대출은 금리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언제부터 내리나.


▲일부 지역농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협의 상호금융일반대출금과 상호금융중기대출금은 4월26일부터 금리가 내렸다. 나머지 종합통장대출금과 자립예탁금대출금에 대한 금리 인하는 전산 일정 때문에 오는 5월1일부터 적용된다.


-금리 인하를 받으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


▲아니다. 농업인이 금리 인하를 적용받기 위해 따로 밟아야 하는 절차는 없다. 농협이 전산으로 일괄 인하한다.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농업인들은 이자를 얼마나 덜 내게 되나.


▲개별농업인의 경감액은 대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농업인이 받게 되는 이자경감액은 연간 약 1,868억원에 달할 것으로 농협은 추정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대출금리를 시범적으로 내린 충남 연기군 남면농협에서 사슴농장 운영과 벼농사를 위해 4억원 가량을 대출받은 김모씨(56·연기군 남면 종촌리)의 경우 이미 연간 590만원 이상의 이자 경감혜택을 받았다. 같은 농협에서 보다 큰 금액을 대출받은 화훼농가 박모씨(42·연기군 남면 갈운리)는 연간 600만원 가량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는 것이 농협중앙회의 설명이다.


-금리를 내린 지역농협에 대해 중앙회가 지원하는 자금은 얼마나 되며, 그 재원은 무엇인가.


▲농협당 1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무이자 지원한다. 상한선을 10억원 이내로 제한한 것은 이번 대출금리 인하 조치를 조기에 확대 실시하게 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농협중앙회측의 설명이다. 이 자금은 농협중앙회가 교육지원사업비에서 별도로 마련해 지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농협중앙회가 ‘상호금융특별회계’에서 일정의 차입금리를 부담하고 빌린 돈으로 지역농협에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규모 합병 농협은 금리 인하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데 추가적인 배려가 없는가.


▲농협중앙회는 대규모 합병농협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 별도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금리 인하는 강제사항인가.


▲금리인하 조치는 어디까지나 지역 농·축협이 자체 여건을 감안해 스스로 결정토록 한다는 것이 농협중앙회의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 농·축협이 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해 금리 인하에 따른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약정을 맺은 농협은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자구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는 게 농협중앙회의 설명이다.


〈김소영〉 spur222@nongmin.com

만족도
80.0%
고객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