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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 무산 위기
분류
농업뉴스
조회
324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11 13:50 (수정일: 2004-11-11 13:50)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 무산 위기

‘음식점 육류 원산지표시제’ 도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데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당 의원 상당수가 이 제도의 도입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의무화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도 도입 ‘제자리걸음’=보건복지부·농림부 등은 올 초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쇠고기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했었다.

이인기 국회의원(한나라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등도 지난 6월1일 일반 음식점에서의 수입식육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17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해 놓았었다.

그러나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국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전국한우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청원심사소위원회를 방문, 여당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도입에 대한 농가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경기 침체와 단속의 실효성을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부정적인 답변만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식품위생법 개정에 맞춰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제도의 도입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음식업소 44만여곳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방문,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입법화될 경우 업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이 법안이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상정되지 못하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하루빨리 도입해야=전국한우협회 등 축산관련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소비자단체들은 최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국회 보건복지위·보건복지부·농림부 등에 제출했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은 “지난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쇠고기 유통판매점의 원산지표시제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반 사례가 2002년보다 2.5배나 늘었다”며 “이처럼 불법유통이 지속될 경우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높아져 한우산업 자체가 붕괴될 우려마저 있는 만큼 제17대 국회에서 식품위생법을 반드시 개정,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의무화를 빠른 시일 내 시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인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최근 일반 음식점에서 수입쇠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상담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도입,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억〉eok1128@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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