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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우고기·등급판정확인서 따로 논다-(상) 학교급식 현장
분류
농업뉴스
조회
303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05 14:10 (수정일: 2004-11-05 14:10)

한우고기·등급판정확인서 따로 논다-(상) 학교급식 현장

 

‘확인서 사고팔기’ 의혹 한우급식 신뢰에 ‘타격’

최근 학교 영양사 등이 급식용으로 납품되는 한우고기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등급판정확인서)’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노려 급식업체들이 학교에서 원하는 부위 외에 다른 부위 또는 한우가 아닌 고기 등을 섞어 납품하거나 심지어 등급판정확인서까지 매매한다는 의혹이 급식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우고기 학교 급식 및 등급판정서의 부정 유통 실태, 그리고 대안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지난 10월29일 오전 8시30분, 경기지역의 한 중학교 급식실. 영양사가 육류 납품업체 직원 앞에서 이날 납품된 국거리용 한우 양지·사태 9㎏을 꼼꼼히 검사했다. 육질 기준 3등급인 이 고기들은 잘게 썰린 상태여서 양지·사태 부위인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웠지만 납품된 한우고기량과 등급판정서 수량은 맞았다. 이 등급판정확인서는 10월15일 발행된 것이었다.

그러나 본지 기자가 서류함에 비치된 이 학교의 육류 거래 내역서를 살펴본 결과 10월1일에는 불고기용 한우고기(우둔·사태) 100㎏이 납품됐다는 거래명세서가 보관돼 있었지만, 등급판정확인서는 지난 9월18일 발행된 한장밖에 없었다. 생체 500㎏(지육 299㎏)인 한우 수소 한마리에서 나오는 우둔·사태는 32㎏ 정도. 더구나 이 한우는 지육 중량이 274㎏밖에 안돼 등급판정확인서와 한우고기가 ‘따로국밥’처럼 납품된다는 소문을 방증해주는 듯했다.

영양사는 “납품업체 직원이 등급판정확인서 1장만 달랑 들고와 이번만 받아달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설명하며 “이후로는 등급판정확인서가 한우고기량에 맞게 들어오지만 의심스럽다”고 털어놓았다.

현재 학교 급식을 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쇠고기 등을 납품받을 때 등급판정확인서도 함께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모두 1만여학교(초등학교 5,470여곳, 중학교 2,700여곳, 고등학교 2,000여곳, 특수학교 130곳)가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급식관련 전문가들은 “전체 급식 학교 가운데 위탁 급식 학교 1,900곳을 제외한 나머지 8,400여 직영 급식 학교는 대부분 3등급짜리 한우고기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급식업계 일각에서는 한우 도축 물량을 감안할 때 학교에서 요구하는 한우고기 물량을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급식업계 관계자는 “8,400여개의 학교가 평균 한달에 한우고기 100㎏씩 방학을 제외하고 연간 10개월간 급식한다고 가정할 경우 8,500여t의 한우고기(3만5,000마리 분량)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양지 등의 비선호 부위가 주로 납품되는 점을 감안하면 급식에 필요한 한우 마릿수는 적어도 이보다는 2~3배 이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군납(지난해 기준 4,500여마리)과 일반 정육점 4만4,000여곳, 일반 음식점 등에서도 3등급 한우를 소비하고 있어 3등급 비선호 부위의 한우고기만을 학교에 납품하기에는 모자란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급식업체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한우고기와는 다른 부위나 다른 고기를 섞어 공급하고 있다는 부정 유통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학교에서만 등급판정확인서를 요구하는 점을 노려 등급판정확인서 매매도 공공연하게 이뤄지는가 하면 이 등급판정확인서를 한우고기 대신 젖소고기 등을 납품할 때도 이용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전국의 111개 초·중·고등학교에 3억원어치의 수입쇠고기와 젖소고기가 한우로 둔갑돼 납품되다가 적발됐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감자료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김태억〉

eok1128@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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