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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산 딸기품종 육성 본격화…전망과 과제
분류
농업뉴스
조회
87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25 09:05 (수정일: 2005-05-25 09:05)
국산 딸기품종 육성 본격화…전망과 과제
 

2009년 국산비율 50% 목표

장미에 이어 딸기도 로열티를 내야 하는 품종보호 대상작물에 포함될 예정이어서 로열티 부담문제와 신품종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책과제로 딸기 품종육성이 추진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2006년 딸기의 품종보호 대상작물 지정을 앞두고 우수 국산품종 개발로 농가의 로열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원예시험장과 고령지농업연구소, 충남도농업기술원 논산딸기시험장 등과 공동으로 딸기 품종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국산 품종육성 방안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알아본다.

◆로열티 얼마나 내야 하나=딸기는 2006년부터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된다. 대상작물로 지정된다고 곧바로 로열티를 내는 것은 아니다. 대상작물로 지정되면 품종보호 출원 및 공개로 임시보호권이 발생하고 이때부터 로열티 지급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적어도 1년간의 재배시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로열티 지급시점은 달라질 수도 있다.

종자관리소 장만형 사무관은 “딸기가 2006년 말에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되면 2007년부터 임시보호권이 발생될 것으로 본다”며 “임시보호권 발생 이전에 우수한 국산 품종이 나오면 로열티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딸기시장은 〈육보〉와 〈장희〉 〈행향〉 등 일본 품종이 80가 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로열티를 내게 된다면 연간 26억~64억원에 이를 것으로 농진청은 추정하고 있다.

◆품종육성 방안=농진청은 딸기 품종육성을 국책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설원예시험장은 촉성용 딸기를, 고령지농업연구소는 사철재배용 딸기, 딸기시험장은 반촉성용 딸기의 품종개발에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

또한 농림기술개발 과제로 딸기 품종육성이 채택돼 농진청과 학계 등 연구인력 25명이 팀을 이뤄 앞으로 4년간 7억원으로 신품종 육성에 도전한다. 정재완 시설원예시험장 연구사는 “오는 2009년까지 적어도 10여개 품종을 육성, 국산 품종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결해야 할 과제=딸기는 품종을 육성하는 데 인력·시간·돈이 많이 들고, 무단증식이 손쉬워 민간 육종회사가 품종육성을 기피하다보니 일본 품종을 많이 재배한다. 일본은 육종역사만 110년에 이르고 현재도 27기관 120여명의 연구인력이 육종에 매달리고 있다. 이들이 확보하고 있는 유전자원도 1,000여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육종기간이 20년 남짓한 데다 고작 3개 기관에서 8명이 육종을 하고 있다. 심지어 딸기 육종 전문가를 한 기관에 너무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로 토마토시험장으로 발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딸기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현재보다 더 많은 육종 연구인력을 확충함은 물론 유전자원도 확대해야 딸기 로열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품종 육성계획을 잘 세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인석〉

ischoi@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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