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원산지위반 식품도 위생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취급해 원산지만 고치면 그대로 판매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구돈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관은 “원산지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해 지난해 대법원에 형량을 강화해달라는 협조문까지 보냈다”면서 “현재 규모가 큰 위반 사범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징역형보다 벌금 액수를 높여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숙 농협고추전국협의회장(강원 영월농협 조합장)은 “급증하는 수입 농산물 둔갑판매로부터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산지 단속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유통업자들이 원산지위반으로 더이상 부당이득을 취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선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도 “원산지위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고 명단공개 및 업소 앞에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둔갑판매로 예상되는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해 부정유통이 하루빨리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