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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산지위반 처벌 ‘솜방망이’
분류
농업뉴스
조회
93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20 09:09 (수정일: 2005-05-20 09:09)
원산지위반 처벌 ‘솜방망이’
 
정부 잡아들이고 법원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중국산 농산물로 만든 2억원어치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에게 벌금 200만원이라니요. 처벌이 이처럼 약한데 누가 원산지위반 단속을 무서워합니까.”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이 벌칙규정에 비해 너무 약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위반 등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민간인 명예감시원을 1만5,000명으로 늘이고 벌칙도 징역형은 현행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벌금은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의지와는 달리 사법부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을 면치 못해 원산지위반 근절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 원산지위반으로 적발당해도 대부분 소액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 재범률이 매년 5%에 달하는 등 부정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원산지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6,201건인데 이 가운데 징역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산 경우는 한건도 없고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쥐꼬리만한 벌금을 추징받는 데 그쳤다.

그나마 벌금형 대부분이 100만~500만원에 불과하고 적발 물량이 수억원어치에 달해도 벌금은 1,000만원 안팎이 고작이다.

또한 원산지위반 식품도 위생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취급해 원산지만 고치면 그대로 판매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구돈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관은 “원산지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해 지난해 대법원에 형량을 강화해달라는 협조문까지 보냈다”면서 “현재 규모가 큰 위반 사범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징역형보다 벌금 액수를 높여 부당이득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숙 농협고추전국협의회장(강원 영월농협 조합장)은 “급증하는 수입 농산물 둔갑판매로부터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산지 단속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유통업자들이 원산지위반으로 더이상 부당이득을 취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선옥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도 “원산지위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고 명단공개 및 업소 앞에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둔갑판매로 예상되는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해 부정유통이 하루빨리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희〉

chp@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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