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알림마당

새소식

제목
꽃눈피해율 따라 70~80% 보상
분류
농업뉴스
조회
120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5-06 09:54 (수정일: 2005-05-06 09:54)
봄철 농작물 동·상해 보상 어떻게

지난달 발생한 이상저온 현상으로 일부 지역에서 농작물 동·상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의 특약사항인 ‘봄철 동·상해 보상’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늘어가고 있다. 농업인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배 재배농가다. 4월에 냉해를 입었는데, 보상이 되나.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과 우박을 주계약으로 한다. 즉 이 두 재해는 가입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보장이 된다. 하지만 봄 동·상해와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태풍 동반 집중호우 등은 보험 가입 때 특약으로 규정돼 있어 가입자가 선택해야 한다. 지난 3월 보험 가입 때 봄 동·상해 특약을 신청해 가입하지 않았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저온으로 인한 착과 불량은 보상이 안되나.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정하는 봄 동상해는 농작물의 발아기부터 5월31일까지 발생한 서리와 기온 하강으로 인한 농작물의 언 피해만을 보상한다. 중요한 것은 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저온이나 황사·비·바람·해거리 등으로 인한 착과 불량은 보상하지 않는다. 언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발아기 전에 입었다면 역시 보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

▲착과된 과실수를 기준으로 한 실제 피해액을 한도로 동·상해를 입은 당시 꽃(눈) 피해율에 따라 산출한다. 피해액 산정 때 꽃(눈) 피해 모두를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실제 피해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실제 피해액은 적정수확량과 기준수확량의 차이를 적정수확량으로 나눈 것을 특약가입금액과 곱하면 된다. 꽃(눈)피해율에서 50를 뺀 것에 특약가입금액을 곱하면 지급보험금이 나온다.

과수의 수세를 위해 착과된 과실의 품질 역시 보상되지 않는다.

-보상 수준은 얼마나 되며 보험금은 언제 지급되나.

▲보상 수준은 보험 가입할 당시 가입자가 직접 결정하게 돼 있다. 현재는 가입금액의 70와 80를 각각 보상하는 2가지 유형이 있다. 가입금액의 100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자기부담금’이라고 해서 보험 사고 발생시 입은 손해액 중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20형과 30형)이 있기 때문이다.

주계약(태풍·우박)과 가을 동·상해 특약·집중호우 특약의 보험금은 보험기간 동안의 누적 손해액이 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지급하고 있다. 반면 봄 동·상해 특약은 주계약(태풍·우박)과는 달리 꽃눈 피해율에 따른 보험금과 실제 손해액 중에서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

보험금은 수확기간 경과 후 가입자가 보험을 가입한 지역 또는 품목농협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농협 농작물재해보험사업단 ☎02-2127-7697~8.

 
〈김소영〉spur222@nongmin.com

만족도
80.0%
고객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