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알림마당

새소식

제목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별도 시행 우려
분류
농업뉴스
조회
109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30 00:00 (수정일: 2005-04-30 00:00)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별도 시행 우려
 

식약청 도입 추진 … 생산 따로 가공 따로 관리 혼란 줄수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와 연계시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기가공식품은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 없이 식품위생법상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기’라는 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의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 고시를 통해 녹즙 또는 주스류·녹차류·분말류 등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관리가 이원화돼 있으며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별도의 인증제도는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수입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수출국 인증기관의 인증서만으로 ‘유기’라는 표시가 가능해 국산 유기가공식품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식약청은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및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식약청은 최근 정부와 학계·업계·소비자단체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유기가공식품연구회’를 발족시켜 인증제 도입을 위한 검토작업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식약청이 기존 유기농산물 인증과는 별도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에서는 우려를 표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병덕 흙살림 인증팀장은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농림부와 식약청에서 각각 따로 관리하면 관련 비용도 과다하게 들고 생산에서 가공까지 일관된 관리가 어려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부처 간 밥그릇 싸움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팀장은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연계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도입돼야 하며, 식품위생법 개정보다는 별도의 ‘유기식품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유기가공식품연구회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검토한 후 인증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봉아〉

bong@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
만족도
80.0%
고객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