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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곡표시 위반 신고 백만원 포상금
분류
농업뉴스
조회
115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25 20:22 (수정일: 2005-04-25 20:22)

양곡표시 위반 신고 백만원 포상금

 

오는 7월부터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양곡 유통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양곡 원산지와 품종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가공용으로 매입한 쌀 등을 밥쌀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체와 가공업체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양곡 표시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돼 지금은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불법 처분한 양곡 시가 가액의 최고 5배를 벌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림부는 오는 9월쯤 예상되는 수입쌀의 시판을 앞두고 양곡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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