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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쌀은 의무수입” “국내반입 안한다”
분류
농업뉴스
조회
116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24 00:00 (수정일: 2005-04-24 00:00)
“인도쌀은 의무수입” “국내반입 안한다”
 

쌀협상 파문-부가합의 쟁점별 분석

쌀협상 부가합의문을 열람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새롭게 제기한 쟁점을 짚어본다.

◆인도산 쌀 수입=의원들은 인도와의 합의문에 ‘10년간의 이행기간 동안(일부 의원들은 특별 대우기간으로 표현) 9만1,210t을 의무구매해야 한다’고 돼 있어 인도산 쌀을 사줄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당해연도 물량을 이월할 경우 구입물량이 계속 누적되고, 10년치 물량을 한꺼번에 사주면 구매의무가 완료된다는 표현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쌀 수입을 관세화로 전환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식량원조용으로 할당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을 뿐이라고 의원들은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매년 쌀을 대북지원할 경우 인도산 쌀을 식량원조용으로 활용(이 경우에도 국내산 쌀이 재고로 쌓이는 문제 발생)할 수 있지만, 정치적 상황 등으로 원조가 어려워지면 결국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의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대사는 20일 국회 농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도산 쌀 구입 문제는 국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공개석상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고,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인도산 쌀을 사주기는 해야 하지만 국내에 들여오지 않기 때문에 의무수입량으로 계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원조 여부에 상관 없이 쌀을 구매하지 않으면 협상에 위배되고, 구매하되 원조를 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오면 농민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해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인도산 쌀을 제외시킨 채 우리나라 쌀 의무수입량은 7.96%라고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집트산 2만t은 대북지원용으로 사용하도록 명문화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가합의 시점=의원들은 올 1월23일 김하중 주중대사가 중국 상무부에 보낸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이미 중국산 사과·배 등 5개 품목에 대해 수입허용을 위한 부가합의를 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국과 식물검역 및 조정관세에 대해 합의하는 문건을 작성한 뒤 올 1월31일 최종 서명했다”면서 “이처럼 정부는 지난해 말 이미 중국 측과 부가합의를 해놓고도 최근까지 이를 부인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길 대사는 20일 “협상 상대국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결과 이행계획서 내용에 묵시적인 합의가 있어 지난해 12월30일 내용을 확정했다”면서 “그러나 협상실무 차원에서 합의된 사항도 있고, 안된 것도 있어서 12월30일 시점에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았고 1월 중에 협의를 한 것도 있다”고 밝혀 12월 중에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의원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중국과 약속한 연례협의=미·중과 협상결과 이행점검을 위한 연례협의 개최를 약속한 것도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중에 연례협의라는 ‘멍석’을 깔아줘 결국 엄청난 수입개방 확대 압력만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연례협의는 단순히 협상결과에 대한 이행점검 차원일 뿐 수입개방 압력 확대 등과 연계시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비준=그동안 쌀과 다른 품목을 분리해서 대응해왔다고 주장해온 정부가 20일 국회 농해위 전체회의에서 입장을 바꿔 쌀과 다른 품목의 연계를 시인한 만큼 당연히 쌀 협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상당수 의원들은 말하고 있다.

연계를 시인한 부분과 관련, 농림부는 21일 “지금까지 정부는 쌀과 다른 품목을 분리대응한다는 기본입장으로 협상에 임했으며, 이 같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의원들은 쌀 협상 결과에 대한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가합의 사항도 인정을 받게 되겠지만, 만약 부결되면 쌀은 물론 부가합의 사항도 모두 ‘없었던 일’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내에서는 쌀 협상인 만큼 쌀에 대해서만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모든 것과 연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준호〉jhchoi@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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