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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농기계 ‘품질인증제’ 도입
분류
농업뉴스
조회
118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18 09:48 (수정일: 2005-04-18 09:48)
중고농기계 ‘품질인증제’ 도입
 

빠르면 연내 … 공신력있는 기관서 인증

중고농기계 품질인증제가 빠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고농기계를 사고 팔 때 육안으로 품질의 하자를 알 수가 없어 농가 사이에 인증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농림부는 품질인증제 초안을 마련, 지난 2월부터 한국농기계유통협회와 중고농기계 판매점, 농협,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오고 있다.

농림부가 마련한 중고농기계 품질인증제의 주요 골자는 인증주체와 인증기간 및 범위, 점검항목 등 4가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주체와 관련해서는 대리점은 한국농기계유통협회, 상설매장은 전시업체, 농협 판매분은 농협이 인증주체가 되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인증기간은 작업조건에 따라 품질차이가 큰 만큼 판매업체 자율로 맡기고, 점검항목은 엔진·변속기·유압장치·브레이크 등 주요 부품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농기계 업계의 주장이다.

점검기록부는 공급업자가 작성해 구입농가에 제공하고 뒷날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책임을 지며, 대상 기종은 트랙터·콤바인·이앙기 등 주요 기종으로 하되 연말까지 트랙터를 시범 실시해 그 결과를 놓고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견이다. 그밖에 점검기록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중고농기계 공급자가 작성하도록 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업계는 인증제 도입은 추가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수요자 입장에서 이해득실을 따져 전면실시 시기와 방법을 확정하고 인증 농기계에 관련 마크를 달아 구입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중고농기계 품질보증제가 도입되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중고농기계를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인증제 도입에 따른 판매업자의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해 연말께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동권〉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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