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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고버섯’ 대란 오나
분류
농업뉴스
조회
112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4-12 13:32 (수정일: 2005-04-12 13:32)
 

잘못 공급된 ‘산조 101호’ 출하 시기 코앞

표고버섯 대란이 우려된다. 한국표고버섯생산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산림조합중앙회가 잘못 공급한 〈산조101호〉가 시장에 쏟아져 나올 시기가 코앞에 닥친 데다 중국산 표고버섯 수입도 급증하고 있어 과잉생산, 가격하락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생명과학연구소는 지난해 농가로부터 〈산조302호〉를 신청받고 〈산조101호〉로 잘못 공급했다. 잘못 공급한 종균량은 210t, 접종 골목(버섯나무)수로는 252만그루이며 피해농가만 1,100여농가에 달한다.

고온성인 〈산조101호〉는 5월 초부터 본격 출하기에 접어드는데 품질은 떨어지지만 수확량이 많아, 잘못 공급된 종균에서 생산되는 양만 최소 4,000t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리나라 표고버섯 한달치 소비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게다가 종균피해와 이상기온 탓으로 저온성 표고버섯 생산량이 적어 값싼 중국산 생표고버섯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고 있다. 지난 한해 중국산 생표고버섯은 86t이 수입됐으나 올해는 1~2월에만 벌써 118t이 들어왔다. 또한 지난해 여름 표고버섯값이 좋았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수입량을 늘리려는 업자들의 움직임도 있다. 따라서 불보듯 뻔한 과잉생산 물량에 대해 적절한 시장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경매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혼란이 예견된다.

산림조합과 피해농가들은 보상과 과잉생산 물량 처리를 위해 지금까지 7차례 협상을 했으나 최종결론을 보지 못한 상태다. 산림조합은 다만 일부 농업인과 개별로 접촉해 합의를 끌어내고 있다. 산림조합이 제시한 조건은 종균 1㎏에 1만6,800원씩 보상을 하고, 수매는 건표고버섯으로 1㎏당 2만3,000원, 종균 1㎏에 700g씩 사들이는 것이다. 생표고버섯으로 환산해서 1,500t 정도의 물량을 수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해농업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황성태 표고버섯생산자협회 이사장은 “산림조합에서 보상근거로 제시하는 통계자료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피해농가에 대단히 불리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이사장은 “뿐만 아니라 산림조합이 마치 협회와 최종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거짓으로 피해 농업인들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는데 이는 협회를 무력화해 농업인을 분열시키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지역 피해농가 대표 권우식씨는 “전체 표고버섯 재배농가의 70%가 건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소농이며 설사 건표고버섯으로 말린다 해도 기름값이나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씨는 또 “건표고버섯으로 수매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다시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원목값과 종균값·인건비를 계산한 최소비용으로 골목 한그루당 4,500원 정도의 보상금을 주고 폐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 피해농가 대표 조남규씨는 “농업인들은 〈산조101호〉 골목 한그루에서 3~4㎏의 생표고버섯을 따는데 산림조합은 2.2㎏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산림조합의 자료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252만 그루의 생산량 5,544t의 절반인 2,772t(건표고버섯 277t)은 수매를 하고, 나머지는 〈산조302호〉와 〈산조101호〉의 시장가격 차액만큼 현금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덕한〉dkn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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