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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업등록제 참여 ‘탄력’ 받는다
분류
농업뉴스
조회
389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12 15:04 (수정일: 2005-01-12 15:04)
축산업등록제 참여 ‘탄력’ 받는다
1만여농가 참여 … 종축업계 97% 등록

정부가 올 연말을 시한으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하는 농가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축사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1층 건축면적 비율)을 상향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축산업등록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0일 기준 등록률은 전체 대상농가 3만9,824농가 중 24.1%(9,612농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20일 이후 등록한 농가도 꽤 많아 실제 등록농가는 1만여농가를 넘어서, 당초 지난해 말까지 목표한 등록률 25%를 무난히 달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축종별 등록률은 한육우가 38%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인 가운데 육계(35%), 산란계(17%), 양돈(16%), 젖소(8%), 오리(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종돈·종계 등 종축업은 97%의 등록률을 보여 사실상 등록을 거의 마친 상태다.

등록률이 이처럼 높아지고 있는 것은 축산업등록제 시한이 오는 12월26일로 다가오고 있는 데다 축산환경이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그동안 환경을 중시해온 축산농가들이 등록에 적극 참여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정책자금 지원 우선 순위에서 밀리도록 하는 등 등록농가 중심으로 축산정책을 펴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건설교통부가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20% 이하로 돼 있는 건폐율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촉구하고 있어 앞으로 등록률이 더욱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농림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농림부 박현출 축산국장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등을 통해 축산 현안인 등록제에 적극 동참하도록 해 올해 안에 반드시 정착시켜 나가겠다”면서 “축산업등록제가 정착되면 축산물의 품질 향상은 물론 가축질병도 줄어들어 결국 축산농가에 이익이 돌아가므로 정부가 강압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농가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인석〉ischoi@nongmin.com 출 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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