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알림마당

새소식

제목
내년부터 농어촌 민박지정제 도입
분류
농업뉴스
조회
337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7-06 09:48 (수정일: 2004-07-06 09:48)
Untitled Document

내년부터 농어촌 민박지정제 도입

농어촌 실 거주민만 민박지정토록 농어촌정비법 개정키로
내년부터는 농어촌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만이 민박을 운영할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민박지정제가 시행된다.


농림부는 5일 최근 농어촌지역에 불법 펜션이 난립하고 있는데다 농어촌 주민이 아닌 사람이 현행 농어촌 민박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민박사업을 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시·군의 승인을 얻어야만 민박을 할수 있는 농어촌 민박 지정제를 내년에 시행키로 하고 올해안에 농어촌 정비법을 개정키로 했다.


농어촌 민박지정제는 지난 98년까지 시행되다 폐지된 것으로 ,이제도가 부활되면 민박을 하려는 농어촌 주민은 해당 시·군등 지자체로부터 민박지정을 받아야하며 민박에 해당되지않을 경우 숙박업신고를 해야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농어촌 정비법에 농업인등 농어촌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만이 민박사업을 할수 있도록 민박대상을 분명하게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 농어촌 정비법상 농어촌 민박사업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방을 7개까지 갖추고 숙박및 취사시설을 제공할수 있도록 했을뿐 민박사업 대상을 실거주 농어촌 주민으로 정해놓지않아 일부 도시민이 투기목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펜션이나 민박사업에 뛰어들어 농촌환경을 훼손하는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어촌 민박사업을 운영할 경우 연간 1,200만원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농어촌 부업소득으로 인정해 소득세가 부과되지않고 소방시설이나 정화시설등 시설규제를 받지않는 등의 혜택이 있다.<김태룡>

만족도
80.0%
고객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