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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농민 농지소유 확대 ‘제동 ’
분류
농업뉴스
조회
336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6-19 00:00 (수정일: 2004-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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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민 농지소유 확대 ‘제동 ’

농특위 ‘농지제도개선안’ 마련
농지제도 규제 완화가 신중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가 지난 2월 내놓은 농지제도 개선시안 가운데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확대 방안은 유보되고 자경목적의 소유농지와 비농업인 소유농지의 임대·위탁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16일 농지제도 개선과 관련된 분과위원회를 열어 지난 2월 말부터 논의해온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해 본위원회로 넘겼다. 농특위는 이달 중으로 본위원회를 열어 농지제도개선방안을 최종 심의·의결해 농림부에 건의키로 했다.

◆규제완화는 목표가 분명해야=농특위는 우선 정부가 주말·체험 농장용으로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상한을 현행 0.1㏊(300평)에서 0.3㏊(900평)로 확대하려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상한을 확대하려는 제도 개선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지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하는 바가 적다는 비판을 감안,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이와 함께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농지의 임대·위탁을 허용해야 한다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그 대상을 농지전용 규제가 엄격한 농업진흥지역과 생산·보전관리지역 농지로 한정하도록 했다.

특히 이 경우에도 농지관리기구를 통해 전업농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만 임대차를 허용하고 위탁영농은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임대·위탁 허용문제는 단순히 이미 현실화된 임대차나 위탁영농의 확대 문제가 아니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전면허용하는 조치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농특위의 설명이다.

◆개발은 계획적·체계적으로=농특위는 농지전용 허가 때 부과하는 농지조성비 기준을 현행 농지조성원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하는 정부안은 수용키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이뤄진 1㎡당 2만1,900원인 농지조성비 단가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농특위는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대신 재경부·건교부 등 관계부처에 개발이익환수 제도의 완비를 요구, 농지조성비로 거둬들이지 못하는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해 보완되도록 했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농업경쟁력과 농업인의 소득·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행위제한을 완화하려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무계획적 허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을 개별 농업인은 제외하고 농업생산자단체로 한정,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특위는 이밖에 농지은행 등 농지관리기구 설립방안이나 중장기 농지 수급대책 등 나머지 쟁점은 하반기에 논의키로 했다.

◆결정은 정부 몫=이 안은 농특위 분과위원회에서 만든 시안이고 아직 본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일부 변경 가능성도 있다는 게 농특위의 입장이다. 또 농특위가 본위원회를 통해 농지제도 개선안을 확정한다 해도 결국 최종적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일은 정부의 몫으로 남게 됐다. 농특위가 지난 2월 농림부가 발표한 당초 시안의 쟁점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대안을 제시한 것이어서 정부안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농특위의 개선안이 제출되고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 6월 말쯤 정부안을 다시 내놓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구〉sgchoi@nongmin.com|농지제도 개선안 주요 쟁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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