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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충청남도 도유품종보호권 처분 공고(제2026-995호)
분류
분류없음
조회
57
작성자
송재건
작성일
2026-05-06 09:18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10조, 제14조,「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제8조에 의거 딸기에 대한 도유품종보호권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품종 : 딸기 3품종
2.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3. 실시기간 : 3년
4. 실시범위 : 대한민국
5. 실시조건 : 첨부파일 참조
6. 공고기간 : 2026. 5. 6.(수) ~ 2026. 5. 20.(수) 

7.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6일

충청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