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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남도 도유품종보호권 처분 공고(제2026-8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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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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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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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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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4-17 17:06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10조, 제14조,「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제8조에 의거 벼, 딸기에 대한 도유품종보호권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품종 : 2작목 5품종(벼 1, 딸기 4)
2.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3. 실시기간 : 벼(1년), 딸기(3년)
4. 실시범위 : 충청남도(벼), 대한민국(딸기)
5. 실시조건 : 첨부파일 참조
6. 공고기간 : 2026. 4. 17.(금) ~ 2026. 4. 30.(목)
7.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7일
충청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