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충청남도 도유품종보호권 처분 공고(제2025- 1560호)
-
분류
분류없음
-
조회
54
-
작성자
송재건
-
작성일
2025-09-29 08:36
(수정일: 2025-09-29 08:38)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10조, 제14조,「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제8조에 의거 양송이, 딸기, 구기자에 대한 도유품종보호권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품종 : 양송이, 딸기, 구기자
2.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3. 실시기간 :양송이(5년), 딸기(3년), 구기자(5년)
4. 실시범위 : 대한민국(양송이, 딸기 '킹스베리' 품종, 구기자), 충청남도(딸기 '조이베리' 품종)
5. 실시조건 : 첨부파일 참조
6. 공고기간: 2025. 9. 29.(월) ~ 2025. 10 .17.(금)
7. 접수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2025년 9월 29일
충청남도지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