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시상근거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2023. 6. 28., 훈령 제1383호)
Ⅱ. 기본방향
❍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단계별 평가를 통하여 분야별로 선발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최고농업기술명인 성공사례 확산
Ⅲ. 선발개요
❍ 선발기간 : 2025. 7월 ~ 10월 * 12월 성과공유대회시 시상
❍ 선발인원 : 5명(식량, 채소, 과수, 화훼․특작, 축산 분야별 각 1명)
- 시상내역 : 상금(개인별 5백만원), 인증패, 핸드프린팅 동판 등
❍ 선정절차
1단계(시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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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도원,특광역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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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농촌진흥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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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신청자 현장실태조사
⦁서류제출→농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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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류심사(분야별 1명, 총 5명 이내 선발)
⦁대상자 추천→농촌진흥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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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30%)
⦁2차 현지심사(70%)
⦁심사위에서 최종선발 |
Ⅳ. 대상자 신청 및 추천
신청자격
❍ 전체 영농경력 20년 이상이거나 동일영농분야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 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생산기술개발, 가공, 유통, 상품화 등 해당분야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장인정신이 투철한 농업인
* 소규모 품목 및 신소득작목 발굴ㆍ규모화, 농업외연 확장, 특화작목 육성ㆍ활성화 등
❍ 보유기술을 타 농업인에게 보급․확산하여 농업발전에 기여가 크고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우며, 심사과정에서 입증이 가능한 자
* 추천제한 대상자 : 청장표창 기준에 준함
❍ 농업기술 등 차별화 되는 경쟁력이 있으며 타 농가에 선진 기술지도 및 본인 경영농장을 현장 기술교육장으로 개방․운영이 가능한 농업인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 청 인 : 최고농업기술명인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농업인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접 수 처 : 각 시군(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 거주지역에 농업기술센터가 없을 경우 시․군청 농업기술보급 관련 부서
❍ 신청서류
- 농촌진흥청․각 시군(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
- 각 시군(특광역시)농업기술센터 접수처에 비치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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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농업기술명인 신청서 1부(10페이지 이내로 작성)〔서식 1〕
- 관련 증빙자료 1부(서류심사시 심사위원에게 제공, 희망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