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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남도 도유품종보호권 처분 공고(제2025-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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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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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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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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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22 10:37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10조, 제14조,「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제8조에 의거 벼, 배, 딸기, 국화에 대한 도유품종보호권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품종 : 벼, 배, 딸기, 국화
2.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3. 실시기간 : 벼(1년), 배(3년), 딸기(3년), 국화(5년)
4. 실시범위 : 충청남도(벼, 배), 대한민국(딸기, 국화)
5. 실시조건 : 첨부파일 참조
2025년 1월 22일
충청남도지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