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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남도 도유품종보호권 기술이전(통상실시권 허락) 계약체결 현황 알림(2025.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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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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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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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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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8 11:51
충청남도 육성 도유품종보호권 기술이전(통상실시권 허락)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충남 육성 신품종의 종자(묘)를 분양받고자 하시는 분: 붙임파일의 품종별 통상실시 업체에 연락
* 보호품종의 종자(씨앗, 묘목, 종균 등) 구매시에는 통상실시권자(기술이전업체)로 부터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함
* 업체 연락처 : 네이버 검색 또는 (정보가 없을 경우) 작물경영연구과 연구운영팀으로 연락(041-635-6045)
- 충남 육성 신품종의 통상실시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시는 분: 작물경영연구과 연구운영팀(041-635-6045)으로 연락
* 국내(도유) 보호품종의 종자(또는 묘목 등)의 증식, 생산 판매 등을 할 경우 반드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해야 함
<주의사항>
1.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품종보호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증식하거나 생산 또는 판매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2. 품종보호권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31조에 의거, 침해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