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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남도 도유품종보호권 처분 공고(제2024-1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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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분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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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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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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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23 09:13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 제8조에 의거 딸기, 마늘에 대한 도유품종보호권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분방법: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2. 대상품종: 2작목 4품종(딸기 3, 마늘 1)
- 딸기: 하이베리, 은향, 수향
- 마늘: 기찬
3. 실시기간: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4. 실시범위: 대한민국 내에 종자의 생산 및 판매(종자의 증식 생산)
2024. 9. 23.
충청남도지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